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토바이 불법 운전 신고해 '1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입력 2022.03.12 23:08 수정 2022.03.12 16: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A씨가 인증한 포상금 내역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배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들의 불법 운전을 신고해 1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치킨 갤러리에는 휴대전화로 오토바이의 불법 운전을 신고해 번 돈을 인증한 글이 지난 9일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불법 운전 장면을) 다 휴대전화로 찍어 올린다"면서 "물론 놓치는 게 없진 않지만 야간 아니고 엄청 빠르지만 않으면 대충은 다 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게는 8만 5,000원, 많게는 19만 9,000원까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오토바이의 불법 운전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은 1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인증한 신고 동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다만 모두가 오토바이의 불법 운전을 신고한 대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A씨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단체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으로 구성되며 포상금 액수는 1건당 4,000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250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때면 미리 지나갈 부분쯤으로 화면을 설정해 영상을 촬영한다"며 "솔직히 엄청 빠른 건 못 잡는다. 나는 보통 산책하다 찍는데 4차선 정도까지 찍는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