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반려견 입양 제의했지만 이혼 통보 받아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남편이 반려견을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