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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온실가스배출 저감장치 설치비용 10% 지원


입력 2022.04.07 11:03 수정 2022.04.07 10:0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IMO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

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10%

매출 8400억원 미만 중소외항선사 우선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t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운항 중 선박 대상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량)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중에는 지난해 기준 약 770척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왔다.


특히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랬고, 그중 비용과 설치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제한장치(EPL, Engine Power Limitation)를 설치토록 해운선사에 권고해왔다.


아울러 해수부는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엔진출력제한장치(EPL)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제한장치(EPL)을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박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홍보리플렛 ⓒ해수부

자세한 신청절차는 해수부 홈페이지(알림·뉴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 친환경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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