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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피하고 4억 과징금


입력 2022.04.22 16:40 수정 2022.04.22 16:4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철거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내고 해당 처분을 피하게 됐다.ⓒ뉴시스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해당 처분을 피하게 됐다.


22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산이 이달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5월 중 4억62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단,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올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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