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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편파판정 항의' 최용구 심판, 자격 박탈…피터 워스 ‘징계없음’


입력 2022.04.27 11:08 수정 2022.04.27 11:10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ISU, 이달 초 최 심판 발언 심의 후 결정..특정국가 대변 행위 금지

쇼트트랙 황대헌. ⓒ Xinhua=뉴시스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했던 최용구 심판이 국제심판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제빙상연맹(ISU)이 지난 8일 최 심판의 국제심판 자격을 취소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ISU는 최근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 심판의 해당 발언을 심의, 국제심판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의 ISU 심판은 2명으로 줄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최 심판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석연치 않는 판정으로 탈락하자 윤홍근 대표팀 선수단장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신발언을 했다.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황대헌은 지난 2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펼쳐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에서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후 납득하기 어려운 실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황대헌이 1위 자리를 뺏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이다. 리원룽은 홀로 중심을 잃었고, 오히려 황대헌이 앞서나가는 과정에서 리원룽이 손을 썼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황대헌은 실격 처리됐고, 중국 런쯔웨이와 리원룽이 결승에 진출했다.


이에 대해 최 심판은 “오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 이상이면 더 이상 오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너 입구에서 황대헌 앞에 공간이 있었고 충돌 없이, 무리 없이 들어가 맨 앞으로 나섰다. 이때 중국 선수가 코너를 넓게 돌다 뒤에 있던 중국 선수와 충돌했다”고 경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발언들은 결국 판정을 뒤집지 못했고, 오히려 징계의 근거가 되고 말았다. ‘편파 판정’ 의혹 중심에 놓였던 피터 워스(영국) 심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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