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4.28 00:34
수정 2022.04.28 00:35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해 28일 자정이 되자 7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