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 등 근거 제시
"헌재의 현명한 결정 촉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8일 오후 성명서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원천무효 근거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야당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을 꼽았다. 이들은 "지난 26일 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묵살했고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안건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본회의 법안이 다른 점도 또 다른 근거로 꼽혔다. 이들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배정된 것은 선임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다.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큰만큼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