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DGB대구은행은 이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당선통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선거 입후보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이체수수료(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 포함), 대구은행 CD·ATM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오는 7월 1일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