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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 오전 본회의 처리 예정…文, 국무회의 의결 강행 전망


입력 2022.05.03 03:00 수정 2022.05.02 23:2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3일 국회 본회의 이례적 오전 10시 소집

검수완박법 중 마지막 형소법 표결

文, 국무회의 시각 조정 후 의결할까

국힘 "文 거부권 촉구"…기대치는 낮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3일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으나, 이른바 '쪼개기' 본회의 개최로 무력화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회기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되기 때문이다.


표결될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을 때,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해 경찰이 찾지 못한 여죄나 공범 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에 따라,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사범 사건이 불송치 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청법에 찬성했던 정의당마저도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정의당) 의원 다수가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많고 수정안을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본회의와 같은 날 개최될 국무회의 상정 여부로 모아진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 절차가 마무리 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변동 없이 일단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 대통령이 "잘된 합의"라고 밝힌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조정한 뒤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대치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면서도 "문 대통령 역시 (검수완박에)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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