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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마무리…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5.03 11:37 수정 2022.05.03 11:3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검수완박' 국회 입법 절차 마무리

즉시 표결 부쳐 찬성 164인 가결

송언석 "본회의 왜 10시에 여느냐"

박병석 "양당 합의 부정은 안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류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정권 임기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작업이 막을 내렸다.


국회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해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당일 자정으로 회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가 산회해 무제한토론도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가 개회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송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의거,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 종결이 선포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은 (종결 직후)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이 끝난 뒤에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결 직후 송언석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 평일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냐.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송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다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곧이어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박병석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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