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종부세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산세와의 통합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