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333일 만에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 미숙했다"…사퇴 가능성은 일축


입력 2022.05.17 05:39 수정 2022.05.17 15: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尹정부 공수처법 24조 폐지 추진에 “요건에 맞게 행사…자의적 행사 없어”

시종일관 인력 부족 호소…“검사는 세 자리 숫자 필요, 법무검찰개혁위 원안 정도는 돼야”

공수처 "독립청사 초기 단계…기재부와 논의 중이고 조기 이전해도 5년 이상 걸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333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공수처의 미숙한 수사력에 사과했지만,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도입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이유로 도입된 조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 저희는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 입장과 정반대의 발언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공수처 정상화를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라고 반박해 왔다.


김 처장은 이날 ‘자의적 행사’는 없었다며 다시 한 번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은 지금까지 두 건을 요건에 맞게 행사됐다.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제 임기 중에 이첩 요청권 행사 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제 수단에 대해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경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권한 행사에 대항 심의 기구가 의견을 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인력을 보강해 공수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적정인원은 세 자리 숫자다. 그게 안 된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에 있는 숫자는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처장에 따르면 당시 원안에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규모다.


공수처 인력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 중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수사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할 수만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훌륭한 인력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약속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1996년부터 시작된 권력형 비리 등 시대적 과제다. 어느 진영에서 추진했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이었고, 이회창 전 대선 후보도 그랬다”며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관계없이 사명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가 인권 수사를 표방하면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인권 침해를 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 돌아보고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자료 조회 개선책도 내놨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로 수사기관이 사과한 적도 없지만, 저희는 유감 표명하고 사과했다”며 “인권 부분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했다. 그동안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며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민 사회 인권 의식이 아주 높아졌고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통과된 마지막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 기소 분리로, ‘검수단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보안상 문제로 피의자를 외부에서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업무를 하는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와 있어 수사 보안이 안 지켜진다.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공수처 차량인 카니발로 픽업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보안이 되는 독립청사로 가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 독립청사 추진 단계는 아직 초기 수준이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사실상 초기 단계인데, 아무리 빨리 이전하려고 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하얀둘리 2022.05.17  10:15
    전 정권의 칼잡이가 염치도 없이 계속 하겠다고 ?? 더불어 시키 들 보호 하고 싶니 ?? 너도 사법 고시 패스한 엘리트 아니니 ? 적당히 하고 내려와라. 때를 알아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못 믿겠는데 너한테 수사를 맡기는 게 말이 되니 ? 검찰 아무 힘도 없어 .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