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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美 대중 관세 인하해도 관계 개선 보기 어려워”


입력 2022.05.19 10:04 수정 2022.05.19 10:0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시장서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 기대감 높아져

대중 기업 재재 수위 높이는 양상 전개 가능성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자료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정부가 대중 관세를 인하해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미국이 대 중국 기업 제재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 전개될 우려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관세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미국의 대 중국 기업 제재, 미국 상장 중국기업 상장폐지 위험 리스트에 추가 등 대 중국 압박은 지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총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조만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만료 기한은 4년으로 미국 내 관련 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업계의 연장 요청이 있을 시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검토 절차를 개시해 관련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대중국 301조 관세는 총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부과됐다. 지난 2018년 7월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율이 부과됐고 같은해 8월 23일 16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어 지난 2018년 9월24일 2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10%, 2019년 9월1일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 2020년 2월 미중 양국의 1차 무역합의가 발효되면서 15% 관세율이 7.5%로 인하됐다. 1차 관세가 오는 7월 6일과 8월 23일에 기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3일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국 301 관세 재검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완화하는 것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시장에서 대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또 하루전인 21일 백악관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3%p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500억달러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면 가전제품, 전기설비, 소재 등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가 양국 관계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 관세 부과 위주였던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의 대중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늦추거나 기술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대중 제재를 이어가는 중으로 지난해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과 지난 2월 하원에서 가결된 ‘2022년 미국 경쟁법’ 모두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박인금 연구원은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미중 관계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중간선거 이전 미국이 중국 신장인권문제와 대만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 중국 기업 제재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 전개될 우려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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