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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에 지난해 수백억 추징


입력 2022.05.19 18:27 수정 2022.05.19 18:2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특별세무조사서 해외법인 지분 등 드러나

지난 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세를 걷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해외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신 의장의 해외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됐다. 앞서 신 대표 측은 루나 폭락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14일 ”신 대표는 2020년부터 테라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법인에 집중하기 위해 테라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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