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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민정수석 대체할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속으로 신설


입력 2022.05.24 09:12 수정 2022.05.24 09:5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6월 직제 개정…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검사 포함 인력 20명 증원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등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만들기로 한 조치다.


법무부는 24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며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필요 인력 20명은 최대 4명의 검사가 포함된다. 이날 함께 전자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이다.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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