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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머지포인트, 끝없는 꼼수에 피해자만 고통


입력 2022.05.25 07:26 수정 2022.05.24 14:4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작년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전환 후 아직까지 환불 감감무소식

취소·환불 안 되는 머지코인으로 전환 유도, 유효기간도 단축

여름가전 기획전.ⓒ머지포인트 앱 캡처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환불은 커녕 끝없는 꼼수를 부리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존 할인구매한 머지머니를 인질 삼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무료 지급 머지코인의 유효기간을 짧게 줄이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과 정상화 책임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작년 12월부터 오프라인 포인트 결제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커머스 형태로 전환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해 입점 브랜드별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입점사는 ‘매치메이커스’로 동일하다. 이 업체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구조인 셈이다.


머지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카드나 현금 등의 결제를 해야 되는데다 판매 중인 상품 대다수가 온라인 최저가보다 비싸다. 저렴하게 떼 온 상품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미리 준비하는 여름 가전 기획전을 통해 머지코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여름가전 기획전 상품 구매 시 100% 코인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액 환전만 가능하고 전환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지난 20일부터는 무료 지급 머지코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머지코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노력했고 환불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등 법정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 행태라는 지적이다.


무료 머지코인 유효기간 변경을 시작으로 유상구입한 머지코인 유효기간도 짧게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회사 측이 환불을 진행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코인 100% 사용도 아니고 환급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머지플러스 연간권 만료가 코앞인데 캐시백 또는 환불은 언제 되냐” 등의 내용이 줄을 잇는다.


머지코인으로 전환했다는 정 씨는 “환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손해를 감수하고 머지코인으로 전환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안중에 없는 권씨 남매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고 돈도 돌려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머지코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고객은 “온라인 최저가 대비 비싸고 내 돈을 더해 사야 할 만큼 상품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괘씸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 조정기간을 내달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이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 및 참고인(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의 사유로 추가 기간이 소요돼 조정 기간을 1차 연장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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