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근로시간 판단기준 제시
버스 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수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 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 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왔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자 보수 교육 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버스 기사들은 보수 교육시간 역시 근로 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1·2심 재판부는 회사가 운전자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운전자 보수 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버스 회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근로 시간 외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토대로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