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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원룸 침입해 남녀 묶고 강제 성행위, 30대男 구속


입력 2022.05.31 15:44 수정 2022.05.31 15:4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뉴시스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안에 있던 20대 남녀를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시킨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포항의 한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20대 남녀를 위협해 남성을 묶은 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지켜본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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