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서면심리 신청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신속 피해구제 고려
매장임차인과 상생 강화 시정방안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기간 단축 및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다.
스타필드하남이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소회의에서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하남과 협의,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일~60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위례·부천·고양점 공사기간 관리비 50% 수준 감면)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거래질서 시정방안으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매장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현금으로 100만원을 환급하거나,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판단했다.
또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이번 심의 결정은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스타필드하남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