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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06.14 08:12 수정 2022.06.14 09:0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고용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채석장 붕괴' 수사 마무리

경찰, '삼표 채석장' 사고 책임자 12명 검찰 송치

2월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 수사도 마무리돼 관계자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았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저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83건으로, 56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37건(중복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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