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법정공휴일 추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26 20:09  수정 2025.10.27 05:16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급여 체불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르 배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권보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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