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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잇단 규제에 ‘발목’…“차 떼고, 포 떼고 어쩌라고”


입력 2022.06.17 06:02 수정 2022.06.16 16:0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내달 5일부터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받아야

사전약정 관련 해석 분분, 당분간 혼란 불가피

“가맹사업 포기하는 본부 증가…규제 부담과 무관치 않아”

지난해 10월14일 코엑스 제51회 IFS프랜차이즈서울을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잇단 정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정상영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외식산업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약정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초기에는 사전 약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광고‧판촉 시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향후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외식 트렌드를 쫒아가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만 광고나 판촉을 위해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가맹점 동의를 받다 보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약정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정위에서는 사전 약정 체결 시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 예외조항을 마련해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연말까진 혼란이 불가피하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주들과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된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업계는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차액가맹금 공개는 계획대로 실행됐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이 공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정보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당시 가맹본부들은 기업비밀이 공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막상 시행되고 나니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돼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사업을 결정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원가 공개에 판촉행사마저 점주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꼴”이라며 “차 떼고, 포 떼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 요즘 들어 가맹사업을 포기하고 직영으로만 운영하려는 본부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불만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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