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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위탁형 지점장 근로자성 기준은 업무수행 자율성"


입력 2022.06.19 12:00 수정 2022.06.17 16: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시스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무수행의 자율성 여부가 이에 대한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 '보험법리뷰: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4월 14일 대법원이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촉 후 지점장이 계약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 대법원은 2개 생보사와 관련된 2건의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1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와 관련된 총 4건의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보고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기존의 법리가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성 징표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근로자성 징표로 주장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업무위탁관계에서도 필요하거나 본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리·통제의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쉽게 근로자성 인정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논의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체결된 계약관계가 실질과 일치하는지 여부, 즉 지점장이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통한 수익증진 기회를 갖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표면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실질을 근로관계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성 인정에는 보험상품 모집 관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한 계약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관리·통제 범위를 초과한 지휘·감독의 존재를 요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보험사와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업무위탁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법적 불명확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널리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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