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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출마 자격 논란에 "김동연처럼 당무위 의결 요청"


입력 2022.07.03 15:51 수정 2022.07.03 15:5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당헌·당규 개정 요구? 허위뉴스…규정 따라 처리해달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저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당대표 출마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돼 올해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 친이재명(친명)계는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며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추하다"며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간사한 수를 쓴 것"이라고 힐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위원장은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면서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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