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 운영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과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5일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 26%를 차지하는 다(多)배출업종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를 설정한다.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과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한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