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산정체계 年 2번 점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내달부터 매달 공시된다. 또 불투명했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자율점검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 ▲금리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은행들의 이달 예대금리차를 시작으로 매달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된다.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이달 말까지 대출과 예금액 산출이 끝나면 내달부터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는 크게 두 가지로,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함께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50점 기준)별로 공개되며 구간별 평균 신용점수도 같이 공시된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치가 커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런 오해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중·저신용자가 많으면 평균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식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토스 등 제휴플랫폼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우대금리가 아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투명한 금리산정체계도 개선된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에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리스크 프리미엄 등 지표를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도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해 제한된 고객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1년에 2번 이상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도 내놨다. 여러 금융사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플랫폼이 시범운영된다. 현재는 대출, 보험상품과 달리 예금상품은 중개업 등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6개월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며, 이같은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1년에 2번 이상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예대금리 공시는 이달 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