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뢰벨하우스, 10년 거래 대리점에 일방 상품공급 중단"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7.06 15:22  수정 2022.07.06 15:23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에 시정명령

사전절차·최고없이 공급 중단으로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뉴시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말~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고지나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이에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리점과 거래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사례”라며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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