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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망서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일부 삭제 …합참 "원본 삭제된 것 없어"


입력 2022.07.07 18:42 수정 2022.07.08 06:4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

김병주 "배부선 조정…삭제 가끔 이뤄지는 사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위원 ⓒ국회사진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기됐던 피살된 공무원 '월북설'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군사정보통합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MIMS에 탑재된 정보는 대부분 기밀사항으로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MIMS상에서 추가적인 열람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신범철 국방부차관 등 당국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들에게 "MIMS 체계가 여러 곳에 나가 있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는 배부선을 조정하게 되고 배부선에 있는 부대만 볼 수 있게 된다"며 "(국방부는)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된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후 2년여 만에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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