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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4800가구 사전청약


입력 2022.07.13 11:02 수정 2022.07.13 09:1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文정부 마지막 공급분…새 정부 로드맵 연계 공공 사전청약 개편

남양주왕숙 전용 84㎡ 분양가 4.8억~5.2억 추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 3221가구, 전국구 청약지구인 평택고덕 910가구 등으로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 공급될 전망이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 등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 84㎡ 물량이 포함되며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19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단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공고 시점에 확정된다.


남양주왕숙 전용 84㎡ 주택형의 추정 분양가는 4억8828만~5억2292만원 선이며 왕숙2는 같은 평형대 분양가가 5억6896만원에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창릉의 전용 84㎡ 물량은 6억4179만~6억6761만원, 화성태안3은 3억7552만원, 평택고덕은 4억9158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7월 15일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특별공급(공급물량의 85%)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5%)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단, 평택고덕의 경우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이후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된다"며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는 이후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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