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130건→2020년 5823건→2021년 7745건 집계
노동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키로
ⓒ연합뉴스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오히려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만89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으로 증가됐고, 올 상반기엔 3208건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진 점이 꼽히고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내 인식 차가 더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완료된 처리 건수는 1만8599건으로 조사됐다. 총 신고 건수 중 약 98%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 사용자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처한 경우인 ‘법 위반 없음’이 5064건으로 집계됐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 처리완료가 된 경우는 7460건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 경우는 2500건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292건으로 조사됐다.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처리완료 신고의 0.6%(108건)에 불과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직권조사와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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