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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내규에 금리인하요구 심사기준 반영"


입력 2022.07.17 12:03 수정 2022.07.17 12:0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원회(위)와 금융감독원.ⓒ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줄고 있고, 금융권별 금리인하요구 심사기준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신청인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실적도 다음 달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이런 개선내용이 실제 금융사 영업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해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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