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통해 부실 정비소 예측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가운데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정검사 위험이 큰 곳은 차종과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 차량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애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을 추출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검사를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함에 따라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했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때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 정지, 1명은 해임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