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도 1심 판결 불복 항소…일당 전원 2심으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5 15:51  수정 2025.11.05 15:52

대장동 본류사건, 검찰 기소 4년만 결론…피고 전원 중형

화천대유 김만배 징역 8년…428억165만원 추징 명령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 5인 전원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428억165만원을 선고받은 김씨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약 1시간 만에 항소한 바 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함께 법정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항소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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