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데 대해 22일 금융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가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2020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번 선고까지 금감원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