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주기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정책 등 담아
‘배달원 부족 문제 해결’·‘배달 요금 인하’ 등 기대
정부가 내년까지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외식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면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외식산업 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식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 정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로 분류돼 도로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는 데다, 운송 수단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배달 행위가 불가능 했으나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업계는 코로나 창궐 이후 서빙과 배달 등에 로봇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이 크다. 과거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외식 서비스 업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로봇은 사람 대신 음식을 나르거나 배달에 나서는 등 일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빙 로봇은 보통 렌탈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월 렌탈료가 50만~100만원 수준이라 인건비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은 총 5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전문서비스용 로봇(안내, 청소, 의료, 서빙 등)은 4600억원 규모로 최근 2년간 40%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로봇은 규제로 다닐 수 있는 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 같은 사유지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로봇이 배달을 수행할 때도 안전문제로 항상 현장 요원이 따라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배달 로봇 상용화 기대 물씬…배달요금 인하 실현 될까
배달 로봇 상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배달원 부족 문제 해결’과 ‘배달 요금 인하’다. 올해 초, 생각대로·바로고 등의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최대 1만원까지 올렸다. 주문 폭증에 비해 배달기사를 충원하기 쉽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업계는 배달주행 로봇이 본격 상용화되면 배달원이 주문 1건당 들어가는 시간을 5~6분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명당 소요되는 배달 시간이 줄면, 업체 입장에선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게 돼고,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최근 외식업계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감한 데다 20대 젊은층도 단기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탓이다. 최저임금에 웃돈까지 얹어 월급을 주겠다는 구인 공고에도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인건비라는 ‘4중고’에 직면했다는 게 종사자들의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외식 매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다날의 푸드테크 자회사 비트코퍼레이션의 로봇 카페 브랜드 ‘비트’는 매장에 상주 직원이 1명도 없다. 키오스크에서 주문, 결제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준다. 고객 반응이 좋아 전국에 160곳이나 매장이 생겼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키오스크나 무인 매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문제 해소뿐 아니라 기술력 진화와도 무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남은 과제는 있다. 현재 배달주행 로봇은 잘 정비된 평지나 건물 안에서만 활용되는 수준이라, 복잡한 도로와 인도에서 차질 없이 이동하기 위해선 높은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배달 로봇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 역시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사회적인 저항이 크다. 법적인 것이 한 고비라고 하면 그 다음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다”며 “기술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며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상용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