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업 제도개선 나선 공정위, 외국인·사실혼 적용범위 검토


입력 2022.07.26 19:51 수정 2022.07.26 19:5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실성·재계 측 목소리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에 외국인과 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기업집단의 총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대기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골자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는 친족 범위 조정과 함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지정 요건도 조정된다.


또한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제개선 본격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공정위의 주요 추진 핵심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 강화, 유용한 정보의 적시 공개로 시장 자율감시 가능 활성화,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 등을 이행계획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쿠팡의 사례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견해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외국 국적을 이용한 총수 지정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 이를 검토해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 지배자로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또한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총수와 먼 친척 사이에 업무상 교류가 거의 없고, 자료를 모두 제출받기도 어렵다는 재계 측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친족 범위에 대기업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 틀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 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