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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속…민주당 전준위, 끝내 당헌 80조 개정 의결


입력 2022.08.16 12:45 수정 2022.08.16 18:4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직무정지 '기소시'→'하급심 판결시'

해제 권한 '윤리심판원'→'최고위'

안규백 "당대표 후보 기소 단계 형국

야당의 명운을 기소에 걸 수 없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있는 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 안건이 끝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의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시로, 직무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준위의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기소(되면 직무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심·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조차 당의 헌법인 당헌을 특정 일개인을 위해 개정한다는 '위명설법(爲明設法)'이라는 논란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위원장은 "검사 대통령과 검사 법무부 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 없는 일 아니냐. 당대표 후보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장관과 의원들 20여 명이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이라며 "당헌 제80조 개정 논의는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의원들서 '위명설법' 비판 나오지만…
비대위·당무위 거치면 '방탄 일사천리'
우상호 "'이재명 지키기?' 다 보호하려
는 것…계파 논쟁으로 끌고가지 말라"


아울러 당헌 개정 논의를 친(親)이재명 극성 지지자들이 온라인당원청원으로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원 게시는 8월 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전준위는 이미 7월 20일경부터 관련없이 분과위 토론을 통해 전준위 전체회의로 올라왔다"며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일축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전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당헌 개정에 우호적인 입장이라, 당헌 개정이 이대로 일사천리로 이뤄질 경우 이재명 의원 1인을 위해 당헌을 바꿨다는 '방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키기'라는 공격을 하기에 '하지 말아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또 무슨 계파의 논쟁꺼리로 끌고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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