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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한 달…교통사고 51% 감소


입력 2022.08.19 02:49 수정 2022.08.18 15:1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오는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운전자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불만 토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뉴시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39명, 139명, 131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 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나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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