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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선정


입력 2022.08.19 13:47 수정 2022.08.19 13:4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내달부터 시행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오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다음달부터 오는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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