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년간 범행 반복"…고양이 죽인 뒤 노끈으로 공중에 매달아
변호인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과거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 고려해 달라"
피고 "희생된 고양이의 명복 빌어…동물보호센터 봉사하고 싶어"…9월 21일 선고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6월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여러마리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에서 길고양이 여러마리를 연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건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머지 범행은 시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반성문을 통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희생된 고양이의 명복을 빈다"며 "지금은 회개했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