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중지됐다.
에쓰오일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9월 1~15일 정지 예정이었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에쓰오일은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2 CDU, #3 CDU, HYC, #1 PX) 및 기타 4개 부속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소방서측은 해당 공정 내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및 분석계기(Analyzer)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준수 미비 등을 들었다.
이에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의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쓰오일)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시까지 해당 생산공정 가동 및 당사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