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비교공시
상반기 은행권 평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4.86%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4번 하면 은행들이 1번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이 중 약 22만1000건이 수용됐다. 단순 수용률은 24.86% 수준이다. 총 728억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은행별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공시로서 과거와 통계 기준이 다른만큼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나, 수용건수·이자감면액 모두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수용건수는 8만57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2만79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감면액도 588억500만원에서 728억290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청건수도 비대면 신청 허용,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 통계기준 변경(중복건수 포함)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4만1783건에서 올해 상반기 88만8619건으로 늘었다. 과거에는 은행별로 중복신청건의 통계 처리(포함 또는 미포함) 방식이 달랐으나, 올해부터 통일적으로 모두 신청건수에 포함돼 통계상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