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을 중도 하차시킨 버스회사에 대해 일본 교통당국이 제재 조치를 내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은 국토교통성 중부운수국이 지난 1일 노선버스 회사 이즈하코네 버스에 대해 '버스 2대에 각각 25일씩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보도했다.
중부운수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관련 행정처분은 처음이다.
사건은 올해 4월 7일 오전 시즈오카현 이즈노쿠니시를 운행 중이던 노선 버스에 한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며 발생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차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했으나 승객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25명가량이 탄 버스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멈춰 세운 뒤 해당 승객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해 하차시켰다.
버스회사 측은 "기사는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된다고 판단해 여성 승객을 하차시켰으나 부적절했다"면서도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청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본 도로운송법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에는 '만취한 사람이나 불결한 복장을 한 사람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과 법에 없는 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사이타마의과대학 감염증 전문의 오카 히데아키는 "마스크 착용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감염대책을 용기있게 요청하는 쪽이 (징계) 처분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감염에 유의하는 쪽지 보호되지 않는 건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당국을 비판했다.
반면 변호사 사토 미노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승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질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만큼 약관과 법률상 예외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