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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기 신도시 지자체와 국토부 투트랙,시간 단축효과 상당"


입력 2022.09.08 17:22 수정 2022.09.08 17:2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조속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조속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참여토록 했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면 얼마나 사업이 빨라질 수 있나.


-정확한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재정비와 관련된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상당한 시간의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내년 2월에 특별법 발의한다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특별법은 누가 발의하는가.


-정부입법인지 의원입법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2월에 나온 후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뿐 아니라 지역 현황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간다. 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 연구용역 맡을 곳은 정해졌는지.


-여러가지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물색하고 있다.


▲ 간담회에서 이견 혹은 합의된 부분이 있었는지.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지자체장이 지역사정에 대해 말하고 이번 기본방침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 먼저 시범단지 안에 들어가고 싶어할텐데 우선 추진하는 곳이 있을 것 같다. 몇곳이나 선정할 계획인지.


-선도지구 관련해서는 신도시 중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몇 개 정도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나가면서 세부적 기준이나 범위 등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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