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기업이 예정된 기업공개를 철회하는 등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자본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국내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행인의 공시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상 투자 위험요소 작성 사례집을 발간하겠다"며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와 연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경영권 시장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엄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과 유관기관은 ESG 공시 기준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원장은 "영문공시 지원, 국내 ESG 공시 방안 마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도 "국제 ESG 공시표준이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중소기업들의 회계 및 감사 부담을 덜어달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왔다. 정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해달라"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 코스닥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대다수 코넥스 기업이 중소기업임에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돼 과다한 감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유가·코스닥기업 대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소액공모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및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향후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