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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8개 업체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입력 2022.09.28 18:08 수정 2022.09.28 18:15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자별 유출 원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컴투스 등 8개 사업자에 3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 담당자실수 등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에스큐엘 주입'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올라갔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셸'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젠의 경우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개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312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LG유플러스와 로젠이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라사랑공제회와 대동병원이 300만원, 컴투스, 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회,누리미디어, 정상북한산리조트가 300만원 씩 부과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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