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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설치…업무 개선 '속도'


입력 2022.10.05 10:00 수정 2022.10.05 09: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금융감독원 내 감독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신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혁신을 저해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the F.A.S.T. 프로젝트)'을 5일 발표했다.


금융 규제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금감원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업무 과정과 감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업무혁신 로드맵은 하드웨어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이뤄진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한다.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으로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규제,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또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며 신청 적체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한다.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한다.


아울러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사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신속히 통보한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이 조사과정 기록을 볼 수 있게 허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도 나온다. 유형별로 묶어 집중처리하거나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한다. 집중심리제는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처리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제도다.


금융사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한달 전에 미리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내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며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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