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온플법'이라 불리우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고 밝히며 국회가 '온플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는 '4인 5각'의 상생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적정한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자율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