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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4일차…신규 신청액 1790억


입력 2022.10.11 16:25 수정 2022.10.11 16:2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4억원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 둘째날이자 14일차에 179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날 기준 14거래일 간 2만8491건이 신청됐다고 11일 밝혔다. 누적액은 2조7104억원으로 7일 하루 동안 1390건, 금액으로는 1795억원이 추가 접수됐다.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적 1만4955건(1조4716억원),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만3536건(1조2388억원)이 신청됐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10.1%에 해당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 이고, 만 39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3‧8 ▲13일 1‧6이 신청할 수 있다. 14일과 17일은 5부제 미적용일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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