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상 '성접대 의혹' 실체 인정
李 "여러분이 의문을 가진 일 없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즉각 경찰이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식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엔 하지 않았다.
경찰의 결정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